《형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71 조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제 9 조 취보후심을 집행할 때 집행기관은 피보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 56 조의 규정과 위반, 또는 재보험후심 기간 중 재범죄가 부담해야 할 결과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제 10 조 보석예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집행기관이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기로 결정하고,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강제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강제조치 변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결정기관은 보석예심자가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일부 또는 전체 보증금을 몰수하는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자료와 함께 현급 이상 집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현급 이상 집행기관은 결정기관의 의견에 따라 제때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내리고 결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보석예심자는 형사소송법 제 56 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보석예심 기간 동안 신죄가 사법기관에 입건된 혐의를 받은 경우 집행기관은 잠시 납부한 보증금을 공제해야 한다.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보증금을 몰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러 재범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다. 과실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증금을 환불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백과-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참고 자료:
전국인민대표대회-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