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취업서비스센터의 주요 임무는 관할 구역 내 노동자원 개발 활용, 도심 노동력 취업 및 유동 취업을 담당하는 구체적 서비스다. 관할 구역 내 실업자의 정책적 취업 안치 및 재취업 서비스를 담당한다. 취업 신고, 외국인 채용, 채용 광고 승인 의뢰 노동 빈곤 완화 및 노동 협력을 책임진다. 관할 구역 내의 직업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평가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노동 시장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책임진다. 유동 고용 통계를 책임진다. 비정규직 근로자 배치 비용의 감사 및 지불을 담당합니다.
노동국의 의무:
노동국의 주요 임무는 국가, 성, 시의 노동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법규를 관철하고, 제정된 노동발전계획과 연간 계획을 조직하는 것이다.
1, 도심 및 농촌 노동 고용 통합 관리, 유동 고용, 외국 고용, 직업 기술 훈련 종합 관리, 관할 구역 내 직업 기술 평가 및 평가.
2. 노동준비제도와 직업자격증제도를 시행하고 관할 구역 내 각종 기업노동관계 조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관할 구역 내 기업노동계약감증, 노동쟁의처리, 노동쟁의중재작업을 담당한다.
3. 법에 따라 노동행정감독검사권을 행사하고, 관할 구역 내 기업이 노동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노동위법사건을 조사하여 노동관계의 집단성 돌발사건을 처리한다.
4. 노동민원 업무, 노동일반법, 노동취업서비스센터 종합관리, 노동국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맡습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