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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된 집단 과수원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에 의해 징용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급된 집단 과수원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정부에 의해 징용되어 배상을 청구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제 16 조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법에 따라 계약토지사용권, 수익권,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수, 징용,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배치될 필요가 있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이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