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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규정된 위험화학품은?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에 명시된 유해 화학 물질로는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및 부식성 화학 물질 및 개인, 재산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험한 화학 물질은 인화성, 폭발성, 독성, 부식성 및 개인, 재산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화학 물질을 가리킨다. 특히 위험한 화학 물질에는 에탄올, 아세톤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폭발성 물질: 니트로 글리세린, 질산 암모늄 등. 독성 물질: 시안화물, 아닐린 등. 부식성 물질: 황산, 불화 수소산과 같은. 염소나 암모니아와 같이 사람, 재산 및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화학 물질. 특정 상황에서 유해 화학 물질의 유형과 성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 시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인력, 재산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및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유해 화학 물질의 저장 및 사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절차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개인, 재산 및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절한 저장 장소 선택: 화재, 방폭, 환기 등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저장 장소 (예: 방화, 방폭, 환기 등 시설이 완비된 창고) 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별 및 분류: 관리 및 사용을 위해 유해 화학 물질을 식별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는 우리나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의 중요한 법률 규정이다.

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2 조 이 조례는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의 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유해 화학 물질을 폐기하는 처분은 환경보호법,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위험한 화학 물질은 독성, 부식성, 폭발성, 연소성 및 연소성, 개인, 시설 및 환경에 해로운 독성 화학 물질 및 기타 화학 물질을 의미합니다. 위험화학품 카탈로그는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가 확정해 발표하고 화학품 위험특성의 식별과 분류 기준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