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과정:
1. 노동 및 사회보장 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접수하지 않는 서면 통지를 발행하여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이나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는 먼저 노동 쟁의를 중재해야 한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면 중재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제출되지 않은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3 조.
노동 쟁의를 해결하려면 합법, 정의, 시기,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여 중재하는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