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칙에 규정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 시 발효되고 즉시 발효되는 규칙은 성립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공개성, 명확성, 구속력, 집행력의 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지 시간이다. 이것은 각국 행정법의 통행 관행이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객체, 즉 쌍방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쌍방은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인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이 실시하는 모든' 효과적인 행정법적 효력을 지닌 행위' 를 가리킨다. 좁은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행정상대인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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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특징:
1. 행정행위는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이다. 어떤 행정 행위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허가 없이는 행정 주체가 어떠한 행정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2. 행정행위는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입법기술 자체의 한계와 행정관리의 광범위성, 다변성, 적응성에 의해 결정된다.
3. 행정주체는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일방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대인과 협상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계약행위에서도 행정주체는 행정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이행 등에서 민사계약과 다르다.
4. 행정행위의 시행은 국가강제력,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상대인은 반드시 행정행위에 복종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 주체는 제재를 가하거나 집행할 것이다. 이런 강박은 일방적인 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행정행위의 강제력 없이는 행정행위의 일방적 의지를 실현할 수 없다.
5. 행정행위의 원칙은 무상이고 유상은 예외다. 행정 주체는 국제 및 사회 공익을 추구하며, 공익에 대한 수집, 유지 및 분배는 무상이어야 한다. 특정 행정상대인이 특별한 공공부담을 짊어지거나 특별한 공공이익을 공유할 때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공정부담과 이익부담의 문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행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