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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기관이 이행해야 할 주요 직책
정법기관이 이행해야 할 주요 임무는 독재, 관리, 서비스이다.

정법기관은 우리나라의 독재기관으로, 주로 검찰원, 법원, 공안기관, 사법행정 (교도소 노교 포함), 국가안전부문, 반사교부문 6 개 부문을 포함한다. 그들의 중요한 임무는 시민들을 위해 법을 집행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장구안을 지키는 것이다.

현상에는 정법위 (향급에는 정법위), 중앙에는 중앙정법위가 있어 전국 각급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국가 안보부의 업무에 대한 거시적 지도 조정 감독을 담당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정법기관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정법기관은 국가기관으로 국가입법, 행정법규, 사법결정, 행정처벌 집행, 사회질서 유지, 공정사법 실현, 시민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입법, 행정법규, 사법판결을 집행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사법이란 사법기관, 즉 법원과 검찰원을 말한다. 정법의 본의는 정치와 법률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정법기관은 사법기관에 공안, 국가안보, 사법행정기관을 더한 것을 가리킨다. 이들 사업단위는 공무원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모집하는 데는 키 요구 사항이 없지만 형사, 교통경찰 등 특수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개념에서 정치는 국가권력의 행사와 정치제도의 수립을 의미하고, 법은 국가가 사회생활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과 법률제도를 가리킨다. 정치학과 법학은 정치, 법률, 사회현상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교차 학과 분야로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와 법률은 주로 정치제도와 공공권력의 행사를 규제하는 데 사용된다. 정치 체제는 공정성, 민주주의, 법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정치 간부는 반드시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규율을 준수하며, 청렴결백해야 한다. 게다가, 정부 업무는 정책 법규를 완비하여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국가의 장구안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