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16 조는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합의이다. 노사 관계를 수립하려면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하는 것은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이 법에 의거하여 체결된 후, 즉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8 조 다음 노동계약은 무효이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노동계약 (b) 사기 및 위협 수단으로 체결 된 노동 계약. 무효한 노동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동계약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나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