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주모 등은 민족 중학교 밖에서 칼을 들고 장웅과 싸웠다.
우선,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다
1,, 주모모씨는 칼을 들고 장웅을 베고 민중문 밖 약국에서 진웅현 제 4 중학교 학생 원복충을 베었다.
다쳤어요. 복충의 부상은 진웅현 공안국 법의학을 거쳐 경상으로 판정되었다.
2. 법원은 피고인 손모, 주모 * * * 모두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여 경상을 입히고, 그 행위가 이미 이뤄졌다고 심리했다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하다.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두 만 18 세가 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두 피고인이 죄를 시인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았다.
뉘우침은 친족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르면,
두 피고인에게 재량에 따라 가볍게 처벌하다.
둘째, 다른 상황
1, 변모, 23 세, 외지인, 모 국의과대학 유학생. 어느 해 5 월 13 일 변모씨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또 다른 유학생 안 모 씨는 주먹을 날린 뒤 일부러 보복했다. 6 월 10 일 오후 7 시쯤 안 씨가 유학생건물 L 동 104 에서 만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실은 손님을 접대할 때 손에 몽둥이를 들고 객실에서 문을 두드렸다. 안 씨가 문을 연 후, 조 씨는 나무 손잡이로 안 씨를 때렸다. 앤이 헤어나자,
재학 중인 옹모, 풍모 씨, 모 씨 등 학생 7 명이 몽둥이 지팡이 등 기구를 들고 유학생 기숙사에 모였다.
2 층 복도의 서쪽 끝.
2. 변씨는 어느 나라 유학생 주모, 무모, 백모 등 5 명과 몽둥이, 날카로운 식칼을 들고 유학생 기숙사에 모였다.
복도 중간에 있는 208 실 문 앞에서 양측은 대치 상태를 형성했다. 쌍방이 한 판 싸웠다. 싸움에서 변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기절한 후, 그는 날카로운 식칼로 상대 학생옹의 상복부를 찌르고, 상처가 가슴을 찔러 간을 조각으로 썰었다.
부서 손상, 구조 후 무효, 다음날 오후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