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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고용인 기관이 설립한 지점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면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새 회사에 입사할 때 직원들은 먼저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지사는 지사의 명의로 직원과 계약을 맺는다면 근로자와 지사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첫째, 직원들과 맺은 노동계약의 효력

1. 영업허가증이 있는 지사:'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각종 기업, 개인경제조직,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모두 고용인 단위로 간주되어 노동계약의 법률관계의 주체이다. 동시에 노동법은 고용 단위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지점도 경영 범위와 자질에 제한이 있을 뿐,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제한은 없다. 따라서 지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계약 효력 조건 (쌍방의 뜻은 진실함, 주체합격, 법률의 금지규정과 사회공익을 위반하지 않음) 을 충족하는 한 유효하다. 지사에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사는' 노동법' 에서 고용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부담한다.

2. 영업허가증이 없는 지점: 영업허가증이 없는 지점은 회사법 및 회사 등록관리조례 위반으로 무효이며 노동계약법 제 26 조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 위반' 에 속한다. 그러나 노동계약의 무효는' 노동법' 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가 노동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 지사는 여전히 노동자를 지불하고 사회보험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지사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서 고용인의 의무를 져야 한다.

둘째, 지사가 서명 한 경제 계약의 효과

1. 영업허가증이 있는 지사: 지사는 독립법인자격은 없지만 이미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해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영업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경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 허가 범위 내에 있다. 사법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사가 체결한 계약이라고 해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영업허가증이 없는 지사: 지사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전에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회사법 규정 위반 ('회사법' 제 29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한 지사에 대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설립된 후 지사를 설립한 경우, 그 법정대표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 ) 따라서 지사가 영업허가증 없이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합법적인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그 계약은 관련 법률 ('민법통칙' 제 55 조) 에 의거한다. "민사법행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c) 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클릭합니다 ) 물론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업허가증이 있는 지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근로자는 고용인의 모든 권리를 누리고 응당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이 없는 지사와 체결한 노동계약은 무효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근로자와 지사가 체결한 노동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