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상표는 특정 품질, 신용도 또는 기타 특징이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한 지역의 상품입니다. 지리적 표시를 신청하여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현재 국제적으로 특색 상품을 보호하는 통행 관행이다. 지리적 표시를 신청하여 상표를 증명하면 천연자원, 인문자원, 지리유산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보존하여 양질의 특색 상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색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증명 상표:
지리적 표시는 WTO 의 지적 재산권 협정이다.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제 2 부 제 3 절은 회원이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TRIPS 계약에서 지리적 표시에 대한 정의: "지리적 표시는 제품이 회원국이나 지역 또는 해당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원산지를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제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로 귀결될 수 있다. "
지리적 표시는 특정 제품 출처의 표시입니다.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국가명과 행정구역명, 지역과 지역명이 될 수 있다.
지리적 표시에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1)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출처 (원산지의 지리적 위치) 를 나타냅니다. (2) 상품이나 서비스는 독특한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런 품질이나 특징은 본질적으로 그 특수한 지리적 기원에 기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TRIPS 협정은 회원국의 보호를 요구하는 지리적 표시는 사실상 원산지 명칭에 더 가까운 특수한 지리적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표와 마찬가지로 지리 로고의 주요 기능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리적 표시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지만,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국제조약이나 TRIPS 협정에는 이렇게 광범위한 지리적 로고 적용 범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상표와 달리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제조원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여 상품을 구별한다. 원산지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정수이다. 지리적 로고는 상표와 달리 주관적으로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로고의 표시는 대체불가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는 한 나라에서 인정받는 지리적 표시를 가리킨다. 이 나라는 흔히' 원산국' 이라고 불린다. 리스본 협정은 "원산지는 원산지 명칭을 구성하고 제품에 명성을 부여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가리킨다" 고 합의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제조업체는 지리적 이름을 가진 상품이 표기된 장소에서 원산지이거나 제품에 적용되는 특정 기준 (있는 경우) 을 충족하는 한 지리적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로고의 법적 사용자는 해당 지리적 로고로 표시된 곳에서 오지 않는 모든 상품에서 지리적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로고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특수성' 원칙을 적용한다. 즉, 그 보호는 실제로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로만 제한된다. "속지" 원칙도 적용된다. 즉, 특정 지역 내에서만 보호되며 해당 지역 법규의 구속을 받는다. 유명한 지리적 표시는 특수성 원칙의 예외이다. 현재, WIPO 가 관리하는 조약이든 TRIPS 든 지리적 표지에 이러한 확장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