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취소권은 채무자가 만기채권이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때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는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 상황을 알게 된 채권자도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소권 설립은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채무자는 반드시 어떤 손해배상 행위를 실시해야 한다. 우선, 채무자는 일정한 재산 처분의 법적 행위를 실시했다. 둘째,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법적 행위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다시 한 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이미 심각하게 손해를 입거나 채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이미 채권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채무자와 제 3 자가 법적 행위를 할 때 악의에 속한다. 유료 행위의 철회는 악의에 근거한다. 무상 행위의 철회는 악의가 필요하지 않다. 취소권 유형: 1. 민사행위능력자가 체결한 계약을 제한하면 선의상대인은 계약이 추인되기 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선의상대인이 계약이 추인되기 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중대한 오해, 명백한 불공정, 사기, 강압 또는 승인의 위험으로 인해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으로 피해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 저가로 양도하고 처분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6 조 * * *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 판결은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조정서와 기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법률문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을 거절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