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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합법성 원칙
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권력의 존재와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에 부합해야 하며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법성의 원칙은 행정 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 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실체법과 절차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분석

행정합법성 원칙은 행정기관이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며, 모든 행정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근거로 하고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외 특권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한을 초월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법률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모든 행정위법행위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은 행정합법성 원칙의 전제가 될 수 있으며, 위법은 반드시 행정합법성 원칙의 관건이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일반 시민처럼 위법행위를 실시할 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떤 행정주체도 스스로 행정권력을 설정하거나 직권을 초월하여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행정권력의 행사도 반드시 법률에 부합되고 준수해야 하며, 법률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실체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법 규범도 준수해야 한다. 3. 모든 행정권력의 부여, 위탁 및 운용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합법성 원칙의 요구에 따라 어떠한 위법 행정행위도 추궁을 받아야 하며, 위법 행정주체와 직원은 모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로 다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행정 기관의 관리 권한은 법률에 의해 설정되고 법에 따라 부여된다. 모든 행정행위는 모두 행정권력을 기초로 하고, 행정권력 없이는 행정이 없다. 그러나 행정 직권은 법에 따라 발생하거나, 법령에 의해 설정되거나, 국무원 또는 기타 상급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수여해야 한다. 2.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법률, 규정 및 기타 법률규범을 준수하고 준수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 상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을 관리할 때도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법률 규정 이외의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실체 위법이든 절차 위법이든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4. 행정기관은 위법 행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위법 필구 정신의 구현이다. 5.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인대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기관, 기타 조직 및 시민으로부터 증거를 얻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행정행위를 할 때 수집하지 않은 증거는 그 행정행위의 합법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