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병역 거부의 정의와 성격
병역 거부는 적령시민들이 병역통지를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로 국가 군사 안보와 국방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병역 거부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결과.
행정처벌: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병역 거부자는 벌금과 구금을 포함한 행정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처벌은 병역제도의 엄숙성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불신임 명단 포함: 병역 거부자도 부정직 명단에 올라 개인 신용기록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의 취업과 심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사책임: 병역 거부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도 있다. 병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들은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병역 거부의 사회적 영향
병역 거부는 개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파괴하고 국가의 응집력과 구심력을 약화시켰다. 국방 건설과 군사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넷째, 병역제도의 선전교육을 강화한다
병역거부 현상을 방지하고 줄이려면 병역제도의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병역지식 보급을 통해 국가 안보와 국방건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인다.
결론적으로:
병역 거부자는 행정처벌, 부정직 명단 포함, 가능한 형사책임 등 심각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자 사회에 대한 공평한 정의의 수호이다. 동시에, 병역제도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것은 병역 거부 현상을 예방하고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6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시민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난 것은 현급 인민정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군 복무 등록 및 신체 검사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2) 응모한 시민이 공모를 거부하거나 피한다.
(3) 예비역 인원이 군사훈련 참가를 거부하거나, 군 복무를 피하거나, 입대를 신청하는 사람.
전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직원을 채용해서는 안 되며, 2 년 이내에 출국하거나 심학을 해서는 안 된다.
국방생이 양성협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퇴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졸업 후 현역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지고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전시에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3 항 행위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책임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