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근거는 인민경찰법 제 9 조에 근거한다.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위법범죄 혐의자에 대해 해당 증명서를 제시한 후 즉석에서 심문하고 검사할 수 있다. 품질증과 검사를 거쳐,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품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a)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2) 현장에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
(3) 미확인 용의자가 있다.
(4) 소지하고 있는 물건은 장물일 수 있다.
피심문인이 공안기관에 끌려갈 때부터 구속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48 시간까지 연장하고 심문록을 보존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품질증을 계속하는 사람은 즉시 그 가족이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계속 심문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피심문자를 석방해야 한다.
심문을 계속한 후 공안기관은 피심문인에 대해 법에 따라 구속이나 기타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상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면, 즉시 피심문인을 석방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규범은' 공안기관 인민경찰 심문 규범' 제 15 조이다.
공안기관이 카드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안배하다. 계획에는 임무 목표, 카드 배치, 지휘 관계, 협력 메커니즘, 경찰, 장비, 통신, 물류 보장 조치,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검문소를 설치할 때는 시야가 넓은 곳을 선택하여 검사와 경찰 배치를 가로막고 인파 밀집 지역, 밀림, 인화성 폭발성, 독극물 화학 창고 등 복잡한 지역과 장소를 피해야 한다.
(3) 검사점은 임무에 따라 경찰을 배치해야 하며, 각 카드점은 보통 4 명 미만이어야 한다. 요격, 경계, 인벤토리 등의 임무 분담은 경찰에서 명확해야 한다.
(4) 카드 차단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 공안기관은 검문소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전방의 적절한 거리 내에 은폐관찰초를 설치하여 목표를 미리 발견하고 검문소에 즉시 통보하여 요격 준비를 해야 한다.
(5) 경찰이 차량을 가로막을 때, 카드 지점 앞에 뚜렷한 주차 표시를 설정하거나,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민경이 주차 표시를 들고 주차를 표시해야 하며, 다른 민경은 경계와 점검을 책임져야 한다. 검사자가 차를 몰고 카드를 뚫을 경우, 민경은 즉각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거나, 추격하고 가로막고, 제때에 상부에 보고하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6) 가로막힌 차량을 점검할 때, 검문 임무를 수행하는 민경은 차량 운전면에서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자와 차 안의 다른 인원을 신속하게 통제해야 한다.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민경은 유리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각 각도에서 차내 인원을 면밀히 감시하고, 차내 인원은 하나씩 내려서 심문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