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최종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판결서는 만든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최종판결 이외의 노동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및 수락;
2. 중재정 구성, 중재기관 중재사건은 중재위원회가 직접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을 통해 중재정이라고 한다.
청문회 및 판결.
중재 시스템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원칙: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기관이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도 중재원과 중재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2. 독립성 원칙: 중재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