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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년 살인사건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일본 형법 제 4 1 조 "14" "14" "14" "65438" "655

일본 형법 제 4 1 조에 따르면 14 세 이하의 사람은 무능력자로 간주된다.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다는 것, 즉 면책이다.

형사책임을 추궁하지는 않지만 범인은 가정법원, 아동심리학부, 아동복지부로 보내져 판결과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2007 년' 소년법' 개정 이후 범죄가 심한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위 역시 1 에 근거한 순수범죄입니다. 연속범이나 상습범 (예: 13 세) 이 여러 차례 도박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14 세 이후 형법 제 186 조 1 항의 습관성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물론, 그가 14 세 이후에 범죄를 계속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살인 용의자가 여러 해 동안 붙잡히지 않았다면 성인이 되면 살인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

그가 죽인 것은 사건 발생 시간이나 사망자의 사망 시간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성인으로 붙잡혀 도망가거나 체포를 거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

확장 데이터:

누가 죽였든 미성년자나 특수한 상황이 있는 중환자라도 선고해야 한다.

실체나 절차상의 문제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국 특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리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인이라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미성년자 부칙 불기소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미성년자이고 심신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형사추소 과정 전반에 걸쳐 비교적 관대하며 모두 교육 위주이다.

만 16 세 사람들은 몸과 지능을 모두 발전시켜 옳고 그름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이 실시하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고의적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인신권을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다. 본 죄의 대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 따르면 태아가 어머니를 떠나 독립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생명이 생기고 생명권이 생기므로 누구도 불법적으로 박탈할 수 없다.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실제 사건에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행위자가 취하는 방법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당방위행위,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형하는 등 타인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바이두 백과-일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