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기계 제품 수리, 교체, 반품 책임 규정.
제 4 조는 농업 기계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누가 세 봉지를 책임지는 원칙을 실시한다.
판매자는 세 가지 책임을 져야 하며, 교환 또는 반품 후 생산자의 책임이며, 법에 따라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세 봉지의 유효기간 동안 수리자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관련 법률과 대리 수리 계약의 약속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본 규정은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가 농업 기계 사용자에게 농업 기계 제품의 세 가지 책임을 떠맡는 기본 요구 사항이다. 국가는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가 농업 기계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규정에 엄격히 하는 세 가지 책임 약속을 하도록 독려한다.
판매자와 농업기계 사용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세 봉지' 책임은 약속에 따라 집행되지만, 법률,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제 6 조 국무원 공업 주관 부서는 농업 기계 산업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시행을 제정하고 조직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 제품품질감독부, 공상행정관리부, 농업기계화 주관부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정보공개제도를 세우고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의 세 가지 약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농업기계 사용자가 반영한 농업기계 제품의 품질 문제와 서비스 문제를 생산자, 판매자, 수리자가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을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