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결정' 형식으로 이의를 처리해야 한다. 회피한 결정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구두로 한 것이라면, 결정은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자발적인 철회 및 명령 철회에 대해서는 철회 결정을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철회 결정이 내려지면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의주체가 복의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회피를 신청한 사람이 사건 처리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공안기관에 회피신청에 대한 복의를 기각하다. 공안기관이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 결정에 불복한 경우 회피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원래 결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5 일 이내에 복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검찰이 회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재검토. 인민검찰원이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 결정에 불복한 경우 회피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원래 결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기관은 3 일 이내에 복의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원이 철회 신청을 기각한 복의를 기각하다. 회피 신청을 기각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은 회피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9 조에 열거된 상황에 속하지 않는 회피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하고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