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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간첩법에 규정된 국가안보기관의 권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2 장 반간첩 업무에서 국가안전기관의 직권:

제 8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에서 법에 따라 수사, 구속, 예심, 체포 집행 등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9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시하고 중국 시민이나 해외 인원의 신분증을 검사하여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상황을 조사하고 물어볼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 관련 장소와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준을 거쳐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 지역, 장소, 기관에 들어가 관련 서류, 자료, 물품을 검열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제 11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로 인해 법에 따라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및 개인의 차량, 통신도구, 장소, 건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징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작업장, 설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한 후 제때에 돌려주거나 원상회복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것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제 12 조 국가 안보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준을 거쳐 기술 정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3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조직과 개인의 전자통신도구, 설비 및 기타 설비, 시설을 규정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검사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이 발견되면, 국가 안보기관은 그 정돈을 명령해야 한다. 정돈을 거부하거나 정돈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압류, 압류, 압류, 시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상황을 제거한 후, 국가 안보기관은 제때에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

제 14 조 국가안전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변방 등 검사기관에 관련자, 자료 및 장비에 대한 검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련 검사 기관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제 15 조 설립 지역의 시급 이상 국가안전기관 책임자가 비준해 국가안전기관이 간첩활동을 위한 도구와 기타 재산, 간첩활동을 지원하는 자금, 장소 및 물자를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제 16 조 국가 안보기관은 반간첩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반간첩 기술 방범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에 반간첩 기술 방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숨겨진 위험이 있는 부서에 대해 반간첩 기술 방범 검사와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7 조 국가안전기관과 그 직원들은 직장에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직권을 초월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조직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전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반간첩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조직과 개인의 정보, 자료를 반간첩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8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