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법.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규범성 법률문서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창조는 새로운 규범성 법률 문건을 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정에는 수정과 수정이 포함되며, 각각 기존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광범위하고 작은 범위의 수정을 가리킨다. 폐지는 규범 법률 문서의 효력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법 집행 기관.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국가기관과 그 공직자들이 국가와 공무를 관리하는 동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관철하고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협의적으로는 국가 행정기관이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행정법 집행이라고도 한다.
3. 법의 적용.
법률 적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이 법정직권과 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적용" 이라는 단어의 경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일반법의 시행과 적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에서 사법기관은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4. 법률을 준수하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시민 개인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과 사회단체,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법의 기원:
인류 사회가 출현한 이래로 인류는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줄곧 탐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위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법은 만물의 가장 오래된 자연의 기원에 기초한다. 법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법률은 인류 사회 생활과 업무에서 상호 계약을 통해 생겨났다. 법은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제정되며, 국가 강제력에 의해 시행되는 기본법과 일반법의 총칭이다.
법률은 국가의 안정과 각 사업의 왕성한 발전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또한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도구이자 통치자가 통치하는 통치자의 수단이다. 법은 일련의 규칙이며, 보통 일련의 제도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법률 제도는 사람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