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라벨, 설명서 또는 라벨, 설명서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123 15 로 전화하면 상공국은' 제품 품질법' 과'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소비자 손실 보상;
2. 경영자를 징벌하다.
제품 또는 제품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9 가지 로고가 있어야 합니다.
1, 제품에 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중국어로 표시된 제품명, 공장명, 주소, 연락처입니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입 제품에도 중국어 로고가 있어야 합니다.
3, 제품의 특성과 사용 요구 사항에 따라 제품 사양과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주요 성분의 이름과 함량도 표시해야 합니다.
4. 기한에 사용되는 제품은 생산일 또는 만기일을 표시해야 하며, 일반 포장식품은 생산일, 유통기한, 보관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5. 제품 자체에 손상을 입거나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제품에는 경고 표시나 중국어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6. 공상부의 승인을 받은 상표는 "R" 또는 "주" 를 표시해야 합니다.
7, 특허 부서에서 특허를 수여했으며 제품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8. 제조업체는 수행된 표준의 코드, 번호 및 이름을 제품 또는 설명 및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국가기준 (GB), 산업기준 (HB), 지방기준 (DB) 및 기업기준 (QB) 의 4 단계로 나뉜다.
9. 국가 관련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안전 또는 자격 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라벨과 설명서는 본법과 우리나라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상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사전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6 조
소비자협회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