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기업법' 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공인한 민사 주체는 법인과 자연인이다. 법률은 자연인이 태어난 날부터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그는 법정 연령에서 무의식 중에 민사 행위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인은 민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일정한 조직기구가 있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이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회조직을 가리킨다. 법인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민사권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도 자연 민사 주체이다.
파트너십은 법인과 자연인과는 다른 경제조직이며, 파트너가 독립주체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일된 인식이 없다. 동업자는 자신의 독립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통 민법 이론은 그것을 민사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민사 주체로 취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동업자의 재산은 동업자를 빼놓을 수 없지만 독립이기 때문에 동업자가 기업에 투입된 후에는 마음대로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재산의 집합체와 그 수입은 합자기업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리고 파트너십은 자체 조직과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대외경영에 종사할 수 있으며, 독립된 민사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파트너 기업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파트너십이 독립된 민사 주체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트너십은 기업으로서 독립적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십의 모든 파트너는 독립적으로 기업사무를 집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지만, 그가 외국에서 종사하는 모든 활동은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도 합자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3)' 합자기업법' 규정에 따르면 파트너가 투입한 재산과 합자기업의 이름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합자기업의 재산이며, 합자기업이 독립적으로 민사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일정한 보장을 제공한다. (4) 전통 민법 이론이 동업을 독립된 민사 주체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모든 동업을 동업으로 간주하여 동업을 계약관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사법 관행에서 합작을 소송 주체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은 이미 기업 파트너십을 기업 형식으로서의 파트너십에서 분리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법통칙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명칭을 선택하고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파트너십의 주체적 지위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민법통칙)
결론적으로, 우리는 파트너십이 독립된 민사 주체이며, 그 법적 지위는 자연인과 법인 사이에 있는 독립된 기업 관리 조직이라고 말한다. 합자기업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설립하고 취득한 후, 바로 이 법적 지위를 취득하여 생산 경영 활동에 독자적으로 종사할 자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