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 시설 및 수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의 신규, 확장 금지
2. 수역으로 하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하수구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3. 급수필요와 무관한 부두를 설치해서는 안 되며, 선박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한다.
4. 산업 폐기물, 도시 쓰레기, 배설물 및 기타 폐기물을 쌓고 보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오일 저장소 설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가축 및 가금류의 재배, 스타킹 및 케이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7. 관광활동 및 기타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
서로 다른 수질 기준과 보호 요구에 따라 식수원 보호 구역을 나누다. 식수원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1 급 보호구역과 2 급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필요한 경우 준보호구역을 증설할 수 있다. 각급 보호 구역에는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있어야 한다. 식수원의 각급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은 명확한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의 건립과 오염방지는 현지 경제사회 발전계획과 수질오염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간 식수원 보호 구역의 설립과 오염 관리는 관련 유역, 지역 및 도시의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수질오염 방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식수원 보호 구역의 오염 방지 및 통제 규정
제 10 조는 필요에 따라 식수지표수원 2 급 보호구역 외에 일정한 수역과 육지를 식수지표수원 준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준 보호 구역의 수질 기준은 2 차 보호 구역의 수질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1 조 식수지표수원 각급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수질 환경 생태 균형을 파괴하는 모든 활동과 수원림, 호안림 및 수원 보호와 관련된 식물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둘째, 산업 쓰레기, 도시 쓰레기, 배설물 등의 폐기물을 수역에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셋째, 독성 유해 물질, 유류, 배설물을 운송하는 선박과 차량은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입국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침투 방지, 유출 방지, 누출 방지 시설을 등록하고 설치해야 한다.
넷째, 독극물과 고잔류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화학비료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폭약과 약물을 사용하여 물고기를 죽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