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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 원칙을 논하다.
죄형법정원칙: 법은 범죄를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죄형법정 원칙의 고전적인 표현은' 무명문 규정 불죄' 와' 무명문 규정 불벌' 이다. 형법 제 3 조는 죄형법정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 원칙의 사상원은 분권화 이론과 심리적 강제 이론이다. 그러나이 원칙의 이데올로기 적 기초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다. 민주주의는 범죄가 무엇인지, 처벌이 국민에 의해 결정되어야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국민이 선출 한 입법부에 반영된다. 인도주의적 요구를 존중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의 성격과 결과를 미리 예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주의 (성문법). 죄형법정원칙에서 요구하는 법률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이 성문법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관은 성문법에 근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할 수밖에 없다.

(2) 소급 금지 법률 (소급 금지). 소급 금지법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만 적용할 수 있고, 행위가 발생한 후의 법률 (소급 과거) 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유추 금지.

(4) 절대적인 무기한 처벌을 금지한다.

(5) 선명도. 범죄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사람들이 위법 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범죄 행위와 비범죄 행위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본 규범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위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부적절한 처벌을 금지한다. 부당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은 형법이 처벌 근거가 있거나 처벌할 만한 행위만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불균형과 잔혹한 처벌을 금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 조 * * * 법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