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민영기업에서 법정대표인은 실제로 기업을 통제하는 사장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허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고 자료를 볼 수 있다.
법정 대표인과 법정 대리인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법적 개념이다. 법정대표인은 일반적으로 법인 내부 헌장에 따라 특정 직무를 맡거나 법정대표인이 법인을 대표해 민권과 의무를 행사하도록 임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그것은 독립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다. 법정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 따라 발생한다. 법정 대리인의 허가 없이는 법정 대리인을 생산할 수 없다. 민권주체인 법인은 여러 법정 대리인을 가질 수 있다. 법정대표인이 대외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정대표인의 인가에 의해 제한된다. 그는 법정 대리인이 승인한 직책 범위 내에서만 법인을 대표하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의 행동은 법인 자체의 행동이 아니라 법인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마을위원회는 법인이 아니라 농촌 기층의 자치 조직이다. 촌민위원회 주임은 전체 촌민 선거에서 생겨났고, 촌민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층 대중자치조직은 국가기관이 아니며, 국가기관의 산하조직이 아니며, 거주지 범위 내의 다른 어떤 사회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의 조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경영의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