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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인신피해 보상에 대한 사법해석.
민법전' 인신손해배상에 관한 사법해석: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의료비로 인한 전체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부상으로 불구가 된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증가로 인해 지출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피양인 생활비 등) 을 포함한다. 인신손해배상이란 행위자가 타인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고 인신상해, 장애, 사망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통화배상 책임을 지는 민사법적 구제제도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신손해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인신상해, 인체로 인한 부상에서 출발하여 치유된 상해를 임계점으로, 인간의 장애와는 구별한다.

2. 상해를 일으키는 것은 부상을 전제로 하고, 치료 후 장애를 필수조건으로 부상, 죽음과는 다르다.

3. 사람을 죽게 하고 인신상해를 전제로 피해자의 생명상실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제품 품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부상자 또는 그 가족은 다음 14 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착공비

2.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주장할 수 있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 사망보상금, 부양자 생활비, 피해자 친족 장례비 교통비, 피해자 친족 장례비 숙박비, 피해자 친족 장례비, 공사비 등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신손해배상은 손해와 일치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얻지 않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액 배상해야 한다. 즉 손실이 얼마인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