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따르면, 인신손해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인신상해, 인체로 인한 부상에서 출발하여 치유된 상해를 임계점으로, 인간의 장애와는 구별한다.
2. 상해를 일으키는 것은 부상을 전제로 하고, 치료 후 장애를 필수조건으로 부상, 죽음과는 다르다.
3. 사람을 죽게 하고 인신상해를 전제로 피해자의 생명상실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산업재해, 교통사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제품 품질,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신피해 보상. 부상자 또는 그 가족은 다음 14 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착공비
2.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도 주장할 수 있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 사망보상금, 부양자 생활비, 피해자 친족 장례비 교통비, 피해자 친족 장례비 숙박비, 피해자 친족 장례비, 공사비 등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신손해배상은 손해와 일치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부적절한 이익을 얻지 않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 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액 배상해야 한다. 즉 손실이 얼마인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제 180 조
같은 침해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는 경우 같은 액수의 사망 배상금을 확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