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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홈페이지를 불법 공격하다
우선, 타인의 웹사이트를 불법 공격하는 것은 해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이며, 우리 법률은 이미 명문 규정이 있다. 1994 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정보 시스템 보안 규정' 제 7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 이익, 집단 이익 및 시민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네트워크국제네트워킹관리잠행규정 시행방법 (1998) 제 18 조에서도 사용자가 무단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은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업무, 국방 건설 및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범하는 행위,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운영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는 두 가지 해커 행위를 범죄로 정의했습니다. 상술한 법률 법규는 해커 행위가 중국 법률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그 목적이 어떤 정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해커가 중국 법률의 관할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행동 결과가 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법률의 적용에 대한 오해이다. 우리 나라 법률은 속지 관할 등의 원칙을 채택하는 관할 제도를 적용한다. 속령 관할은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기타 관할권 원칙으로는 개인 관할권, 보호 관할권 및 보편적 관할권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의 관할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그 행위는 모두 중국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보호성 관할이란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우리나라나 우리 시민을 겨냥한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법률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 관할권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술한 관할권 원칙 중 어느 것이 중국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해커 행위로 볼 때 해커가 어떤 국적이든 해킹 행위나 그 결과가 국내나 해외에서 발생하든 우리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