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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수취인에게 보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편법' 이든 교통부가 반포한' 택배시장 관리 방법' 이든 택배기업이 택배서에 열거된 주소와 수취인에게 소포를 잘 배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택배원이 소포를 운궤에 직접 던져 소포를 검사할 권리를 박탈하여 수신자가 소포가 온전한지 확인할 수 없게 했다. 택배원이 소포를 운궤에 넣어도 연락이 없으면, 수취인은 택배회사, 심지어 우편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운장 안의 소포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면 택배회사에 권리 보호를 청구할 수도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제 32 조 우편 기업은 주소 전달, 사용자 수집 또는 사용자와 협상하는 기타 방법으로 우편물을 배달해야 한다.

교통부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16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서비스기준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서비스품질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기업은 분류할 때 속달 우편 (메일) 을 별도로 처리하고, 종류와 시한에 따라 지역 작업을 나누고, 작업을 규범화하고, 처리 정보를 적시에 입력하고, 네트워크를 업로드해야 한다. 야만적인 분류를 엄금하고, 함부로 버리거나 밟거나, 다른 방식으로 속달 우편을 손상시키는 것을 엄금한다.

(4) 기업은 약속한 주소와 수취인 또는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속달 우편 (메일) 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 17 조 택배업체가 택배 (메일) 를 운영할 때 수취인에게 직접 검수하라고 알려야 한다. 택배 (메일) 포장이 온전하여 수취인이 서명하여 확인하다. 발송한 속달 우편 (메일) 은 깨지기 쉽고 겉포장이 눈에 띄게 파손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기업은 수취인에게 내용물을 검사한 후 서명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기업과 송신자가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제 44 조는 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관리부에서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