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야오화평, 남자, 랴오 청현 청수진 야오흥촌인.
피고: 1, 악계상, 현재 관현 민정국 국장입니다.
2. 풍수의는 관현 청수진 사람이다.
Feng Shouyi 를 비롯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
요금: 1. 관현 공안국에 악계상, 풍수의를 비롯한 범죄단이 원고 트랙터, 현금 등을 강탈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2. 피고인에게 트랙터 등을 강탈하여 생긴 모든 손실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 음력 1998 년 5 월 초하루 (1998 년 6 월 24 일) 밤 10 시 30 분쯤 피고인 악계상, 풍수의를 비롯한 작은 집단이 여러 사람을 불법으로 규합하였다 그들은 그 가족이 성인이 없고, 증명서나 수속을 제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 가족 중 유일한 미성년자 (피고의 둘째 아들 김정) 에게 신체적 협박과 폭력을 가했다고 비난했다.
피고인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3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다' 는 규정을 위반한 강도죄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입가 강도' 에 속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여전히 기소 중이며 공안기관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입실 절도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를 바란다.
참고: 본 사건은 산둥 관현 인민법원-1999) 관행 첫글자 16 1 호 행정판결과 산둥 성 랴오 청시 중급인민법원 -(2000) 사행종자
본 사건의 판결은 행정 위법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1 심 판결서의 표현은 "우리는 1998 음력 5 월 초 1 일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농업하징금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학교에 강제로 압류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의 원고 야오화평 트랙터를 억류하는 행정강제행위를 철회한다" 고 적혀 있다. " 2 심 판결서의 표현은 "항소인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음력 5 월 1998 일 항소인 야오화평이 농업하징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항소인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가에 강제로 억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다. 본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상소인에게 억류된 트랙터는 반납해야 한다. " 최종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는 것이다. "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나 그 책임자가 행정직권으로 실시한 위법행위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판결은 비교적 공정하다. 적어도 악계상이 강도짓을 했다는 사실인' 위법행위' 는 행정위법이 아니다! 다만 행정처는 형사 책임을 재판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사건을 공안기관에 넘겨 악계상 등의 범죄 사실을 조사해야 했다! 법원이 이양되지 않으면 최소한 소송 시효에 대항할 수 있다. 야오 화평이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악계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 88 조에 규정된 이미 입건 추소,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은 수사도 형사자소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 시효는 이미 중단되었다! 아니면 공안기관이 계속 입건하여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관현 공안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