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제법의 출처 유형
1. 국제조약: 현대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적 연원은 국제법규칙의 가장 중요한 구현이다. 조약의 표현은 헌장, 계약, 법규, 협약, 의정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한 국가가 발표한 성명과 선언은 조약이 아니다.
2. 국제관례: 각국이 국제교류에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규칙이나 제도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제 관례는 불문하고 가장 오래되고 원시적인 원천이다.
3. 일반 법률 원칙: 각국 법률 제도의 일부 원칙 (예: 성실한 신용, 반언 금지 등).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관련 조약이나 습관이 적용되지 않아 나타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보충과 보조의 위치에 있어서 단독으로 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
(1) 국제조약은 상대적이다. 즉 이미 발효된 조약은 계약국에만 구속력이 있다. 국제 습관은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 일단 형성되면 국제법 주체에 구속력이 있다.
(2) 국제법 및 그 보조 자료의 출처. 국제법의 독립성의 원천은 조약, 국제 습관, 일반 법률 원칙이다. 그 중 처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처음 두 가지가 공백일 때 일반 법률 원칙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학자의 이론, 국제기구의 결의, 사법판례는 국제법의 연원이 아니라 국제법의 연원의 보조자료이다.
(3) 국제습관법의 두 가지 요소, 즉 중복과 일치된 관례 (객관적 요소) 와 법적 확신 (주관적 요소) 을 파악해야 한다. 이 가운데 법률은 국가가 이런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둘째, 국제법의 기본 원칙
1.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강제법 원칙이며, 모든 국가의 인정을 받고, 국제법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분야가 국제법체계의 기초이다.
참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강행법 원칙이지만, 모든 강행법 규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것은 아니다.
2. 국제법의 기본 원칙은 국가 주권 평등 원칙, 내정 불간섭 원칙, 위협 또는 무력 사용 원칙,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민족 자결원칙, 선의의 국제 의무 이행 원칙이다.
3. 주권평등원칙은 국제법의 초석이며 주권의 의미에는 내부 최고권, 외부 독립권, 자기보호권이 포함된다.
내정 불간섭 원칙.
주: 한 가지 사항이 내정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에 속하는지, 그리고 사안의 행위가 국제법의 정해진 원칙과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5. 무력을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원칙.
참고: 이 원칙은 모든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침략에 대한 국가의 자위 행동; 유엔 집단 안보 체제 하에서의 무력 사용 (즉, 안전 보장 이사회가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것).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은 국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모든 국가가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을 취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평화는 비폭력과 같지 않다.
6. 민족 자결의 원칙.
참고: 이 원칙에서 독립권의 범위는 식민지 인민의 독립에만 엄격히 적용된다. 민족 자결원칙은 한 나라의 민족 분리 활동에 어떠한 국제법적 근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즉, 국가 주권의 독립과 완전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국제 의무를 선의로 이행하는 것은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하며, 가입한 조약에 따른 의무와 관례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참고: "유엔 헌장" 에 따른 의무가 우선이다.
셋. 중국의 조약 적용
우리나라는 현재 조약의 적용과 지위에 대해 통일되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