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개:
서면:
헌법법전은 헌법의 주요 표현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통일법전 형식으로 국가의 근본 제도, 근본 임무, 기본 제도,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헌법법전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법률:
헌법성 법률은 한 국가 헌법의 기본 내용이 하나의 법률 문서에 통일된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 문서에 의해 표현된 것을 가리킨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불문한 헌법국가에서 관련 헌법조항의 내용은 헌법법전의 형식이 아니라 몇 개의 별도의 법률문서에 규정된 법률이다.
(2) 성문헌법이 있는 국가에서 국가입법기관이 헌법을 실시하기 위해 제정한 헌법 내용에 관한 법률.
관례:
헌법 관례는 국가의 장기 정치생활 실천에서 형성된 구속력 있는 풍습과 전통의 조합을 말하며, 관련 국가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그에 상응하는 기본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시민과 전 사회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한다. 헌법 관행은 비성문헌법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성문헌법 국가에도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
각국의 헌법 규정과는 달리 일부 국가의 헌법은 개헌을 규정하는 방식도 없다. 각국의 헌법 규정과 헌법 실천을 보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헌 방식이 있다.
1, 전체 수정. 전면 개정이란 헌법 전문을 개정해 구 헌법을 새 헌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본 헌법 1946, 프랑스 제 5 공화국 헌법 1958, 헌법 1975, 헌법 1978, 중국 헌법
2. 일부 수정. 일부 수정은 다른 조항에 영향을 주지 않고 헌법의 원래 일부 조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헌법 전체를 수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투명 리모델링. 보이지 않는 수정이란 헌법 조문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수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의미를 바꾼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의 무형의 수정은 주로 사회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당과 국가의 일부 정책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제때에 적응하고 헌법의 관련 규정은 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