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대법원 정당방위해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2 1 조에 따라 제정됐다. 이 해석은 시민들이 자신, 타인 또는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방어할 때 필요한 적당한 방위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정당방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경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행정,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방위행위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배상과 구제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법구조를 해야 한다. 동시에 정당방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률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대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폭력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사회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방위조치를 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셈이냐? 정당방위는 반드시 적절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에 대응해야 한다. 방위행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정당방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위험에 직면한 성질. 합법적 인 권익이 침해 될 수있는 유형과 정도. 취해진 방어 방식이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4. 방위 행위의 결과의 심각성.
대법원의 정당방위에 대한 해석은 정당방위행위를 규범화하고 정당방위권 남용과 오용을 방지하는 지침이다. 불법침해에 직면하여 필요한 적당한 방위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동시에, 실제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정당방위권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사회 안정과 개인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국가, 남편, 배고픈 이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