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정 토론은 법정이나 준사법기관 앞에서 진행되는 논쟁이며, 사건 심리의 필수 절차이다. 그 목적은 법정에서 죄수를 기소하거나, 그들을 변호하거나, 특정 사건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법정 토론의 기본 원칙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는 것이다. 변론 쌍방은 일반적인 변론과 논증 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법 분야 특유의 기술 규칙도 준수해야 한다. 1. 법정 변론 기간 동안 합의정 구성원은 사건의 성격, 시비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서는 안 되며, 어느 쪽과도 변론해서는 안 된다. 2. 법정변론시 당사자가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면 재판장은 변론을 중단하고 법정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재판장은 변론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만약 보충 의견이 없다면, 변론의 종말을 선포한다. 4. 재판장은 각 측이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최종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하고, 일부 또는 전체 진술, 변호 및 반박 혐의를 통해 피고인의 무죄, 죄가 가볍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1 조 * * * 법정토론은 (1)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이 발언한다. (2) 피고와 그의 소송 대리인의 답변; (3) 제 3 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말하거나 답변한다. (4) 서로 논쟁하다.
법정 토론이 끝나면 재판장은 원고, 피고, 제 3 인의 순서에 따라 각 측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