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 조 국가는 토지사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제정하고, 토지 용도를 명확히 하고,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고, 경작지에 대해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다. 전항에서 언급 된 농지는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농지 수 보수 토지, 양식 수 등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가리킨다. 건설용지란 도시와 농촌 주택과 공공시설지, 공광지, 교통수리시설지, 관광지, 군사시설지를 포함한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땅은 농지와 건설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킨다.
제 46 조 감찰된 지방인민정부가 토지관리법,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국가 토지관리의 중대한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자연자원감찰기관은 감찰된 지방인민정부에 감찰서를 보낼 수 있으며, 지방인민정부는 진지하게 정돈을 조직하고 시정 상황을 제때 보고해야 한다. 국가 자연자원감찰기구는 감찰된 지방인민정부 관계자를 약담할 수 있으며 감찰기관 임면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