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산업재해 감정 1 년 후 기관이 감정 검토를 요구하는 문제;
산업재해 감정 1 년 후 기관이 감정 검토를 요구하는 문제;
재심감정 신청의 전제는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법률 분석

우선, 법률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노동관계를 해지한 근로자는 재검사 검진을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가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부상을 재검증해도 산업재해 보험 대우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이미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상응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없다. 더하여, 노동자와 고용 단위가 노동 관계를 해산 한 후에, 고용 단위는 그것을 노동 관리 하지 않았다, 그것의 상해 변화는 산업 재해 발생과 관련 있다 확실 하지 않다.

둘째, 노사 관계가 있고 해당 업무 관련 상해대우를 받지 못하면 산업관련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단위, 또는 경영기관이 검토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가 재발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새로운 상황을 확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 년의 관찰 기간은 당사자가 자주 재검사를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감정 절차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28 조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