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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 연령별 세 연령대
시민 연령은 세 연령대로 나뉜다.

1, 완전한 행동능력자.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2.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도 일부 민사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른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 활동은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다.

3. 민사행위능력자는 독립민사활동능력자라고 불리는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알아볼 수 없는 정신환자를 포함한다. 뇌 기능이 손상된 사람, 사고로 정신이 혼미한 사람, 알츠하이머 병으로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포함된다.

민사행위능력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민사권리능력을 말해야 한다.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주체가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자격이 있으며, 모든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