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은
법리분석: 어획권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수역, 갯벌, 영해 및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어업생산과 수생동식물 경영에 종사할 권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26 조 이익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자원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법 및 생태환경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권자는 익물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29 조 법에 따라 획득한 탐광권, 광업권, 취수권, 수역간석사용권과 양식, 어업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가는 양식업을 위주로 양식, 어업, 가공, 가공을 병행하고, 현지 여건에 따라 각각 중점을 두는 방침을 실시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어업 생산을 국민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수역의 통일 계획과 종합 이용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국가는 어업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고, 어업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한다.

제 22 조 국가는 어획량이 어업자원 성장량보다 낮다는 원칙에 따라 어업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하고 어획 한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는 어업 자원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여 어업 한도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중국 인민, 내해, 영해, 전속경제구 및 기타 관할 해역의 어획 한도량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확정하여 국무원의 비준 후 단계적으로 분해한다. 국가가 확정한 중요한 강, 호수의 어획 한도량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하거나 협의하여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분해한다. 어획 할당량의 총량 분배는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반영해야 하며, 분배 방식과 결과는 공개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어획 한도제 집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상부에서 내려온 어획 한도지표를 초과해 이듬해의 어획 한도지표에서 공제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는 어업에 대해 어업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서 확정한 동일 관리 어구 또는 공해어획에 대한 어획 허가증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발급된다. 대형 해양 저인망, 포위망 작업에 대한 어획 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기타 작업의 어획 허가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그러나, 해양 작업 어업 허가증 발급 비준은 주정부가 발급한 선박망과 도구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어획 허가증은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변경,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관련 조약, 협정 및 관련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