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
결함이 있는 계약 형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 일반적인 결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전' 제 490 조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한쪽은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은 받아들이고, 계약은 성립되었다. 서면 계약을 채택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특별 결과: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원래 사법관행에서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계약은 종종 무효로 인정된다. 현재 우리 국민법전은 원칙적으로 계약 형식을 계약 성립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고 있다.
(c) 기타 특수 결과
상술한 법적 효력 외에 또 다른 특수한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법' 제 2 15 조는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d) 이행으로 완치되었다.
민법전 제 490 조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가 약속한 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한쪽은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은 받아들이고, 계약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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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통칙'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