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은 치안경찰, 호적경찰, 형사경찰, 교통경찰, 외사경찰, 경수사경찰, 인터넷 감찰경찰, 마약경찰, 경찰감찰관, 감옥경찰, 과학기술경찰, 특경으로 나뉜다.
경종은 우리나라의 인민경찰 조직으로, 임무, 기능, 분야에 따라 호적, 교통, 공안, 소방, 형사, 사법, 철도, 항구, 경제, 외사, 변방, 무장, 노동교 등 다양한 유형의 인민경찰로 나뉜다.
우리나라 사법경찰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지도력을 받아 일반적으로 체포, 범죄자 호송, 출정, 판결 집행 등 법률사무를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첫째,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찰대 건설을 강화하고, 엄치경찰에서 인민경찰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안전, 인신자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제 6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범죄 행위를 예방, 중지 및 조사한다.
(2)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지한다.
(3) 교통안전과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사고를 처리한다.
(4) 소방 업무를 조직하고 소방 감독을 실시한다.
(5) 총기 탄약, 통제 도구 및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 관리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특수 산업의 관리;
(7) 국가가 규정한 특정 인원을 경호하고, 중요한 장소와 시설을 지키다.
(8) 집회, 퍼레이드, 시위를 관리한다.
(9) 가사, 국적, 출입국 업무 및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여행하는 것을 관리한다.
(10) 국가 (국경) 의 공공 질서를 보호한다.
(11) 구속,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한 형벌을 집행하는 상황.
(12)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13)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치안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치안위원회 등 대중조직의 치안방비 업무를 지도한다.
(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