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동영상 발송을 금지하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주체는 법인을 제외한 자연인이어야 한다. 프라이버시의 목표는 인간의 편안함과 인격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는 권리자 자신의 인격에 존재하는 인격권이다. 즉 권리자 자신의 인격이익에 근거한 권리다. 프라이버시의 대상은 프라이버시이다.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민족문화와 사람들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인해 어진 사람은 인을 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본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는 행위는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위법행위이다. 남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엿보는 것은 모두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프라이버시 의식을 세워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에 간섭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피해, 행위자의 위법 행위, 위법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