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새로운 교육처분 조례는 이미 3 월부터 시행되었다. 어떤 부당한 교육 행위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교육처분 조례는 이미 3 월부터 시행되었다. 어떤 부당한 교육 행위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교육 및 처벌 규정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선생님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많은 교사들이 자녀 관리로 인해 학부모에게 시달렸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한 행위가 법에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대담하게 우리 아이를 관리할 수 있지만, 이런 관리는 분수가 있다. 선생님이 마음대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장난이 심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장난꾸러기 학생을 통제할 수 없다. 일단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의 자는 다시 선생님의 손에 돌아왔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선생님의 천직이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교사가 구타, 욕설, 장시간 서 있고, 아이의 심리를 해치고, 학업 성적으로 아이를 착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이를 관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의 시행은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규모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교사들은 자신의 관리가 부모의 이해를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특히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을 교육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상 학부모가 학교의 관리 방식에 동의한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많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나는 이 학부모들의 생각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모든 가정의 보배이지만, 좋은 아이를 교육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평소 교학 업무에서 반드시 우리 선생님을 많이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