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투표법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중국 인민 여론조사방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지정하여 중재할 수 있으며, 당사자도 한 명 또는 몇 명의 인민조정원을 선택하여 중재할 수 있다.
중국 인민 여론조사 결의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하고,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소수민족 회원이 있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조정 절차:
"중국인민 * * * 과 중국인민의여론조사해결책"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원은 분쟁 조정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의 친족, 이웃, 동료를 중재에 초대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관련 사회조직을 중재에 초대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파, 열렬한 중재, 대중이 공인한 지방인사가 조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중국 인민 여론조사 해결 방법" 제 2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원이 민사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법을 알고 정의를 주재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제때에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며,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인민해결민조법' 제 22 조를 참고하면 인민조정원은 분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민사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관련 법규와 국가정책을 설명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평등협상,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중국 인민 여론 조사 방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 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타깃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안사건이나 형사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현지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부서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중국 인민 여론조사 해결 방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조정원이 분쟁을 중재하고 중재할 수 없는 경우 중재를 중단하고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의 수단을 통해 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 인민 여론 조사 방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 조정원은 조정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인민조정위원회는 조정 작업 서류를 만들어 조정 등록, 조정 작업 기록, 조정 합의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중국인민의조사방법 》 제 28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경우, 조정협의서를 만들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협의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구두협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인민조정원은 협의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Kedong 카운티 법무부 공식 웹 사이트: 중국인과 중국 여론 조사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