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들은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 관련 자료의 원본 전달자를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자료는 단독으로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다른 증거가 있어야 사건의 최종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기록된 증거는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녹음 증거는 진실해야 하며, 당사자는 확실히 녹음 설비를 사용했다.
2. 녹음자료원은 합법이어야지 납치나 협박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비밀리에 얻은 녹음품, 즉 훔친 녹음품은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녹음물을 훔치는 행위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녹음된 내용은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해당 사건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과 무관해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 수사관은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