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집행은 발효 판결 후 6 개월 이내에 끝나지만 집행 중단 기간은 공제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조회, 동결,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합니다.
판결 발효 후 2 년 이내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행 절차에 들어가면 시간 제한이 없다. 법원은 호적 압류, 부동산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완성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예금 동결의 최대 기간은 6 개월입니다. 계속 동결해야 한다면 은행 신용사 등에서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법원 집행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을 신청한 법적 도구는 이미 유효해야 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법적 도구는 집행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권리자나 법률문서에 규정된 권리자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예정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5. 집행 법원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요약하면, 법원이 사건을 집행하는 시간은 6 개월이어야 한다. 비 기소 집행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심리기한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 조.
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고, 비소집행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위탁집행은 위탁인민법원이 입건 후 한 달 이내에 위탁집행절차를 완료해야 하고,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기한이 만료된 후 15 일 이내에 위탁인민법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벌금은 판결, 판결 발생 후 3 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며, 늦어도 6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