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법전에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법
민법' 제 16 조: 상속, 증여 접수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태아가 민사권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 155 조 유산분할시 태아의 유산 점유율을 유지해야 한다. 태아가 출산할 때 사망하며, 유보된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둘째, 민법에서 태아의 이익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
1, 생명권. 인생은 한 자연인이 태어난 후의 삶만을 가리킨다. 태아는 생명 형성의 필수 단계이지만, 그의 생명과 어머니는 태어나기 전에 한 몸이며, 그가 누리는 이익은 출생 이후에만 실현될 수 있다.
2. 건강권. 태아 건강권은 임신 중 생리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률은 태아의 건강권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태아가 임신 중 의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한 환경, 약물, 질병, 기형 등 기타 피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태아의 권익에 대한 심각한 손해이다.
3. 재산 상속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상속법에 반영된다. 우리 나라' 민법전' 은 유산 분할 시 태아의 상속 몫을 명확히 해야 하며, 태어난 아이처럼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태아가 태어날 때 죽고, 보유 몫은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된다.
4. 유증권. 유증자는 민법에 따라 유증권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법적으로 자연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태아는 유증권을 받지 않는다. 유증권을 규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어 더 고려해야 한다. 유언장에 유산이 태아에게 유증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태아가 나타나지 않을 때 태아의 어머니가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태아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리는 누구에게 속하는지는 알 수 없다.
준생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준생증은 현행 출산 서비스증으로 쌍방이 모두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준생증을 취소했다. 출산서비스증' 의 유효기간은 보통 반년에서 1 년, 최장 3 년이다. 구체적인 시한은 각지마다 다르므로 현지 계획생 부서에 상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소지인이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 일 전에 현 (시, 구) 가족계획 행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민법전의 출범은 태아의 이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헌법은 국가가 청소년과 어린이의 성장을 특별히 중시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양성하는 것은 덕육 지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와 가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중책을 짊어지고 있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양육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외에서 자녀를 낳고, 자식을 키우고,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키우는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부모가 사망한 자녀에게는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부양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등등.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제 41 조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노동, 장사 또는 기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가 아동 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