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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능한 계약의 네 가지 상황
1. 계약 유효성 요소:

쌍방의 뜻은 모두 사실이다.

내용이 합법적이고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③ 권리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 규정:' 민법' 제 143 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행위자는 해당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2. 취소 가능한 계약의 상황

1 .. 중대한 오해. 민법전' 제 147 조는 "행위자는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민사법률행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계약 당사자 사기. 민법전' 제 148 조는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 3 자 사기. 민법전' 제 1 149 조는 "제 3 자가 사기 행위를 실시하여, 한쪽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압력. 민법전' 제 1 150 조는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민사법률 행위를 협박했고, 강압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5) 공평함을 나타내다. 민법전' 제 15 1 조는 "당사자가 위험에 처해 있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취소권 소멸 기한:

민법' 제 152 조는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4.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후의 법적 결과.

민법전' 제 157 조는'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행위자가 그 행위로 얻은 재산은 돌려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납할 수 없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이 겪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각 방면에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

민법전 제 507 조는 "계약이 발효되지 않았거나 무효이거나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