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라이' 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부모의 신용문제는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의 신용상태는 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영향 * *: 부모의 불신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주변 사회의 압력과 편견을 받을 수 있다.
2.** 경제영향 * *: 부모가 경제활동을 제한하면 이는 가정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녀의 삶의 질과 교육투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교육의 영향 * *: 일부 학교 및 교육 기관은 부모의 신용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다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심리적 영향 * *: 부모가' 라이' 가 되면 아이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아이의 심리건강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법리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며, 부모의 부정직한 기록도 자동으로 자녀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법적으로 성인 자녀와 부모는 독립된 민사 주체이고, 신용 기록은 독립적이다.
실제로,' 라오라이'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부정직한 기록 때문에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법적 수단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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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집행인의 과소비 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3 조, 집행인은 자연인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1) 교통수단을 탈 때 비행기, 기차 소프트침대, 배의 이등석 이상을 선택한다.
(b) 스타 이상 호텔, 호텔, 나이트클럽, 골프장 등에서 높은 소비를 한다.
(3)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새로 건설, 확장, 고급 인테리어 주택을 구입하다.
(4) 고급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등의 장소를 임대한다.
(5) 비 필수 차량 구매;
(6) 관광 휴가;
(7) 자녀는 유료가 높은 민영학교에 다닌다.
(8) 보험 재테크 상품을 사기 위해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9) 기타 비생활, 일에 필요한 고소비 행위.
피집행인은 단위이며, 과소비를 제한한 후 집행인과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채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책임자들이 단위 재산으로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