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성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즉, 주 및 지방 자치 단체는 해당 지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법률, 행정 규정 및 지역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적절한 규칙을 제정 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3 조는 "국무원 각 부, 위원회, 중국 인민은행, 감사국 및 행정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저촉되는 전제 하에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생태문명 건설, 역사문화 보호, 기층 통치 등의 문제에 대한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자치주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후 시행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대해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민족자치지방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융통성 있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