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과 기본법의 관계는 주체법과 부속법의 관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기본법 규범도 헌법규범에 속하며 군주가 특별행정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다. 그러나 기본법은 특별행정구의 헌법도 아니고 소헌법도 아니며 반드시 헌법의 부속으로 존재해야 한다. 헌법성법은 일반적으로 헌법규범이 포함된 법률문서를 가리키지만 형식상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엄격한 절차를 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성) 헌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국가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 문서이며 헌법 관례와는 다르다. 그것이 규정한 내용은 국가의 근본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하나 혹은 한 방면의 근본 문제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그 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낮으며, 그 제정 절차는 헌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같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에 의해 제정되고 인가된 국내법이다. 그들은 국가 법률이며 국가 전체에 적용된다. 그러나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시행구역은 특별행정구이며, 중국 내 모든 시민이나 조직은 특별행정구 업무나 내지사무가 특별행정구 업무와 중복될 때 특별행정구 기본법만 적용할 수 있다. 기본법' 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헌법이 홍콩을 포함한 국가의 최고 법률이며, 가장 큰 권위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홍콩 기본법의 모든 규정은 홍콩 특별 행정구 제도의 일부이며, 이 규정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홍콩 기본법의 모든 규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홍콩 특별 행정구의 체계에서 그것을 파악해야 한다. 홍콩 기본법 시행의 실천은 홍콩 기본법의 개별 조항을 고립적으로 이해하고, 한 방면을 강조하고, 다른 방면을 무시하면 모호함과 인지편차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홍콩 기본법의 시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 기본법의 규정을 전면적으로 이해하면 특별행정구 제도의 각 구성 요소가 유기적인 전체로 홍콩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는 데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특별구가 본 법 규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시하여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가했다.